안녕하세요! 퍼스트인코리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근로계약 유의사항입니다. 에 대해 적어봤습니다. 근로계약 유의사항을 알아보기 전 근로계약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계약이란?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,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,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.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하며,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. ▶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, 근로자에게 [임금],[소정근로시간],[주휴일],[연차유급휴가],[취업장소와 담당업무],[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]을 명시해야만 한다. 이 경우 [임금의 구성항목,계산방법,지급방법, 소정근..